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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해외점포 이행-본점 관리 중점 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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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검사수탁기관 10대 중점 점검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19년도 검사수탁기관 10대 중점 점검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내부통제 관련 최고경영진의 역할, 해외점포에서의 자금세탁방지(AML)와 본점 관리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된다.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위험평가보고서 및 FIU 위험평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RBA)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법규 준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위험 노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위험평가지표를 26개 평가그룹별로 정의해 평가한다.

FIU의 지도감독도 그간의 상시감독·주요현안 위주 대응에서 업권별·제도분야별 취약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전환한다.

상호금융 위주로 운영된 공동검사를 다양화하고, 특히 신규 제도편입 업권에 대한 FIU와 금융감독원 공동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제도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지정해 통보한다. 분야별로 우선 내부통제 부문에서 이사회·최고경영진 역할 및 책임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해외점포 AML/CFT 이행 및 본점관리의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고객 확인의무(CDD)에서는 국제제재 이행 관련 요주의인물 확인 수행현황, 고위험 고객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현황을 살핀다.

의심거래보고(STR) 보고품질 및 신속성 제고,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기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과제로 포함됐다.

FIU는 올 1분기 위험기반으로 실시한 평가와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가 고위험 고객군으로 지정된 카지노사업자와 거래관계 중 위험에 상응하는 관리와 STR 모니터링 보고체계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또 고객확인의 경우 최초 고객확인 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재이행주기 도래 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는데 대한 철저한 업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AML/CFT 관련 매년 검사가 운영되고 이사회 결과 보고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는 있으나 검사실 직원 등 독립적감사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편차가 크고, 내부 교육도 2시간 미만에 불과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AML/CFT 전담인력 운용 관련해서도 관련 업무 수행 경력, 직위, 관련 교육 이수여부 및 평균 재직기간 등 전담직원의 전문성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에 따라 AML/CFT 운영에 대한 상호 평가를 받는다. 3단계로 평가와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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