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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SK케미칼 고발…‘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 은폐

박주석 기자

jspark@

기사입력 : 2019-04-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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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CI (자료=SK케미칼 홈페이지)

SK케미칼 CI (자료=SK케미칼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자료 일부를 제출한 SK케미칼이 지난해 이뤄진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유해성 연구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은폐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7년 시행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시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기업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증거인멸)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다.

SK케미칼이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최근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인멸한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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