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이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일렉트릭)
회사 측은 “상급 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겠다”라며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일 이내 국제무역법원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추징금 납부의무가 유예된다”며 “CIT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최종판정까지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판정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으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추징금 대상에 대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각각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 5차 연례재심에서 통보한 반덤핑 관세율은 60.81%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