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일렉트릭 “미국 반덤핑 판정에 426억원 부과…항소예정”

박주석 기자

jspark@

기사입력 : 2019-04-17 17: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현대일렉트릭이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일렉트릭)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과거 미국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율 판정으로 42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급 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겠다”라며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일 이내 국제무역법원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추징금 납부의무가 유예된다”며 “CIT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최종판정까지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판정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으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추징금 대상에 대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각각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 5차 연례재심에서 통보한 반덤핑 관세율은 60.81%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