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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재가급여 보장 간병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 9개월 획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4-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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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나생명

△사진=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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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출시한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로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독창성, 창의성, 진보성, 유용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동안 계속 보장하여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이전까지의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등급체계에 따라 일시금, 분할금, 생존지급으로 보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본상품은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히 기존의 장기요양 보험의 진단금 지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최적보장 역할을 수행 하고 기존 보험상품은 진단금 지급으로 고객과 보험사간 관계가 단절됐으나 실제 치료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의 나효철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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