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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제재심 3일 재개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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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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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제재심 3일 재개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를 다루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일 다시 열린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 조치안이 상정된다. 그간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가운데 제재수위에 촉각이 쏠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제재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논의가 길어진 탓에 두 차례의 제재심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제재심에는 아예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법인대출’인지, 아니면 ‘개인대출’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대출했다. SPC는 해당 자금을 최태원 회장과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각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맺은 TRS도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점에 대해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인 만큼 잘못된 관행을 용인해주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논리보강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금융위원회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재 확정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검사국에서는 개인 신용대출이라는 입장이고 제재심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사례가 업계 최초라는 점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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