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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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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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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건설.

사진=SK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SK건설은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 및 임직원,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57개 비즈파트너(Biz. Partner)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5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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