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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 앞둔 7개 미세먼지 대책법안…뭐가 바뀌나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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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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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되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 사태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 법안을 심의, 비쟁점 법안 7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확대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된 지역 외 인접지역까지 정부 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이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며, 관련 정보를 측정할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도 장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의무 설치 및 운영된다. 미세먼지 배출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또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에 환기설비가 설치되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의결됐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면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학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이와 관련한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 입법에 급급해 정작 핵심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입법이 누락됐다는 의미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원인 규명과 현황 파악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단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서두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피해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 수나 사망자 수 조사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학계 차원에서 단행할 수 없다”며 “피해 조사를 위해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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