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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 앞두고 소비자보호 방안 고심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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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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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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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대부업 대출 정보가 올해 상반기 중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 이력으로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부업 금융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B사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되던 대부업 대출 정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드사와 은행권에도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대부업 금융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나선 것은 신용정보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다. 금융권 정보 공유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업 정보가 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금융정보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은행은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대출의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업권 대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를 악용하면 DSR 규제를 초과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 공유로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보공유 확대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타 금융권이 대부업 거래 정보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 조건(가산금리 등) 등을 차별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대부업체가 공유할 정보의 범위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산정과 정보공유를 통한 신용정보 체계 고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 대출 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공유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1월 금융위가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를 발표할 당시 "3월 중 대부업 신용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예고했던 대로 대부업 이용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정보 공유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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