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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설계사 교육, 보험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3-05 12:00

의견수렴 및 내부조율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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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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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제도 등 내부통제 방안을 보험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역할이 보험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특히 내부통제기준 내용 관련 사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보험사⋅GA의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이 지난해 기준 56.3%에 불과했다고 전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대형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 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1회 영업조직과 준법감시인, 이사회 등을 거치는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점검토록 하는 것은 물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연내 도입 예정인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거나,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등인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12시간)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e-클린보험 연계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교육 의무자인 보험사 및 GA가 조회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해당 방침들은 각 GA 및 대리점협회, 보험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주식 과장은 “온라인 채널 열풍이 불었지만 보험 판매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GA 등 대면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자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소비자 피해를 절감하고 보험업의 이미지 제고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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