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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 빅데이터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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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4 00:00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선수용-후규제 방식 규제샌드박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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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협회장]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큰 이슈로 떠오른 이후 지금 세계 각 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hyperconne 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하여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

이중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는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로서 거대한 크기(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및 유통 속도(Velocity)의 특징을 갖고 있다.

IT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관리해야할 데이터의 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는 정보화가 어려웠던 내용들도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처리 및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으며 이것이 빅데이터의 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 총계처리, 삭제, 범주화 등)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빅데이터는 트렌드 분석, 위기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각국은 이미 빅데이터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개척, 수익사업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에 따른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비식별조치된 건강정보는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EU 개인정보 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서 익명화된 정보는 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통계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왔으며 2017년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준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미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익명처리의 절차와 기준, 데이터 결합의 구체적인 방안,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에 대하여 집중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가 포함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철저한 비식별조치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정하고 인가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한다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치안, 의료, 국가전략,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의 경우에도 미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산업 전반에 걸친 비약적 발전은 물론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세계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후발 국가에게 뺏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용-후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2일 규제샌드박스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출범되었고 며칠 전 수소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규제샌드박스’ 첫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개발·활용하려는 의지가 있고 정부가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년 내 우리나라는 세계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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