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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파업 피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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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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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난항을 겪던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사측과 극적 타결을 이뤘다. 설립 후 첫 파업을 앞두고 협약이 체결되면서 초유의 사태를 면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이날 2018년 임금단체협약이 원만히 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했다. 중앙회는 노사가 파업에 돌입하는 사태까지 이르면 대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임단협은 사측이 제시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분은 사측이 제시한 2.9%다. 노조가 처음 제시한 4%에서 한발 물러선 수치다. 반면 유연근무 2년으로 확대, 노조 전임자 근무성적평가등급 방식 개선 등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호 노조위원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며칠 사이 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회원사 전화 문의가 폭주했고 특히 고객들이 불안해했다"며 "어렵게 쌓은 저축은행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회원사들이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개입해 중앙회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중앙회 내부 의견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투쟁하겠다는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박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하게 발목잡는 방식보다 일할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노조는 노조대로 관련 문제점을 금융 당국에 전달하고 정상화시키는 쟁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폐가 다시 발생할 경우 파업을 다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순기능보다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면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박재식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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