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주)는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원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