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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 파산…“前대표 횡령 고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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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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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 파산…“前대표 횡령 고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파산을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두 차례의 해킹으로 파산했던 유빗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했지만 끝내 문을 닫게 됐다.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코인빈 측은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며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도저히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해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빈은 유빗의 전 대표와 부사장을 지냈던 이모씨 부부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까지 코인빈에서 운영본부장으로, 부인 장모씨는 실장으로 근무해왔다.

코인빈에 따르면 코인빈은 이들 부부의 사직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가 인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모씨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작년 11월 비트코인 520개에 대한 암호키(종이 지갑)를 삭제해서 찾을 수 없게 됐고, 이더리움 101.26개가 들어있는 종이지갑의 패스워드 역시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암호화폐의 금액만 약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코인빈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모든 코인과 현금입출금을 정지했다. 추후 현금과 코인의 정산은 모든 파산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파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9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코인빈이 유빗을 인수하며 떠안은 해킹 피해액만 27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서 코인빈은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유빗은 지난 2017년 4월 55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본 야피존을 승계했고 이후 8개월 후인 12월 172억원 규모의 해킹으로 또다시 손해를 봤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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