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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취소' 지연인출제가 뭐길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15 16:55 최종수정 : 2019-02-15 19:09

2012년부터 도입…보이스피싱 예방효과 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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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인해 연세대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 납부에 실패하면서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지연인출제도'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이체하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출금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지급정지가 용이해진다.

제도 도입 때는 300만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출금을 제한했는데, 이후 100만원 이상 30분간 제한으로 더 강화됐다. 또 현금인출만 제한하던 데서 이체까지 제한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당국은 정상 이체거래가 소액 거래가 대부분인 만큼 지연인출 제도가 일반 국민에 끼치는 불편이 적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지연 인출 제도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 효과는 크다는 것이다.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안타까운 소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ATM기에 인출하러 갔다가 30분씩 기다려야 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 막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예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려하든가 지연 출금 시간을 줄이는 부분, 본인이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찾을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등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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