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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30만 원 거절 사태' 재현되나…씰리침대 라돈 논란에 관심 집중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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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5 11:16 최종수정 : 2019-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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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뉴스)

(사진: YTN 뉴스)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라돈 적정 수치를 초과해 유명 침구류 업체 씰리침대가 구설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제품 수백 개에서 적정 수치를 넘어선 라돈이 나왔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조처가 취해진 상황이다.

해당 조처에 업체 측은 결함 보상을 실행하겠다고 14일 공지했다. 허나 대중은 라돈 사태를 초래한 해당 업체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라돈 사태로 해당 업체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측에서 제품을 이용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수용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상에 대한 관심은 대진침대가 지난해 적정 수치를 초과한 라돈이 나온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거부했던 사실로 인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침대는 소비자원이 적정 수치 초과 라돈이 나온 제품에 대한 교환과 배상금 30만 원 지급하라고 전했지만 대진침대 측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중은 씰리침대가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드러낼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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