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다.
지난해 11월13일에는 수입차 관세부과 권고안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외국 업체들에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