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세계, 부천 백화점 건립 무산 소송전 패소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9-02-13 21: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세계, 부천 백화점 건립 무산 소송전 패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백화점 건립 계획 무산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2015년 10월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신세계는 영상단지 내 7만6034㎡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에 인근 상인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신세계는 사업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계획을 내놨으나, 반발이 계속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신세계는 사업 무산이 지자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부천시에 납부했던 이행 보증금 115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천시도 "사업 인적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