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9.42% 상승,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13.87%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의 상승폭이 급증한 이유는 고가 토지 위주로 인상 작업을 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부산 10.26%, 광주 10.71%, 제주 9.74% 등이 10% 가량 상승했다. 이어 대구(8.55%), 세종(7.32%), 경북(6.84%), 전남(6.28%), 경기(5.91%), 강원(5.79%), 울산(5.40%), 경남(4.76%), 충북(4.75%), 대전(4.52%), 전북(4.45%), 인천(4.37%), 충남(3.79%) 순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 발표에 앞서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