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닥잡힌 P2P금융 법제화, 내용은?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2-11 16: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정부가 P2P금융의 조속한 법제화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P2P업계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참여와 자기자금 투자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 기존 법 체계보다 별도 법제화 합의

정부는 P2P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법안의 개정보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기존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P2P금융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업종임에도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자기자본 투자·기관투자 허용

우선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P2P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및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우선 투자하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투자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되, 차입자가 대출이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모집이 일정 비율 이상 이뤄지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자본 투자 이뤄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 허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는 허용하지만 비율 문제가 생긴다"며 "특정 기관투자자가 50%가 넘으면 대출을 컨트롤(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생겨 그 이하로 내려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기자본 투자와 기관투자 허용과 관련한 업계 요청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돈이 급한 차주가 자금을 빌리고 싶어도 투자금이 모집될 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자기자본 투자 허용의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는 이날 공청회에서 "2금융권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투자금이 모집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영업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차주는 빠르게 대출금을 받기 위해 금리가 높아도 2금융권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3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핀테크산업협회장)는 "기관투자 허용은 P2P금융 산업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좋은 정책 중 하나"라며 "민간 금융회사에서 업체를 인증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투자한도 상향, 동일 차주 대출한도 도입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인 개인 투자 한도 기준은 P2P 업체 전체로 바뀌고 총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가 되기 전 행정 지도 수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낮게 설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으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P2P업체들이 당국의 검사를 받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한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P2P업체 총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해 특정 대출의 부실화가 업체의 도산으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투자자 보호 요건도 강화

이번 공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화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에 있는 만큼 관련 장치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투자자 투자금·차입자 상환금의 분리보관, 중개업자 대출채권의 소유권 명확화, P2P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소홀한 채권추심, 차입자의 부실정보제공) 등이 갖춰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P2P 업체의 최소 자기 자본도 3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재무 상태·대출 규모·연체율·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자기자본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등록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토스,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P2P투자 상품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에게는 대출기관이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운용기관이라는 양면성을 띄는 시장인데, 이를 중개하는 P2P업체들이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객하는 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