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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신상품 출시로 제2도약 본격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2-11 00:00

케이뱅크 페이·쇼핑머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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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는 지난 1월 간편결제 ‘케이뱅크페이’, 쇼핑대출 ‘쇼핑머니’를 출시했다. 사진 = 케이뱅크

▲ 케이뱅크는 지난 1월 간편결제 ‘케이뱅크페이’, 쇼핑대출 ‘쇼핑머니’를 출시했다. 사진 =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케이뱅크가 올해 신상품 출시와 대규모 증자로 제2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법 시행으로 이사회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증자를 결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금리 대출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어 올해와 달리 카카오뱅크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의 신주 발행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12월 기준 케이뱅크 자본금은 4774억9740만원이며, 주금 납입이 완료돼 5900여억원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자본금은 1조694억354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케이뱅크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 추진은 영업 강화와 함께 KT가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포석이다. KT는 2017년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KT가 대주주로 오를 수 있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기자와 만난 KT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 살펴보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주금 납입일도 4월 25일로 금융위 심사기간을 고려해 멀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 해석을 금융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보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 2016년 7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아직 IT기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사례가 없어 부적격 사항인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케이뱅크 자본증자는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강화는 물론 ICT로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금융ICT 융합 분야 혁신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최근 카카오뱅크와는 다른 신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케이뱅크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케이뱅크 페이(케뱅페이)’를 선보였다.

케뱅페이는 QR코드 등 간단한 인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사용 가능하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렌차이즈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케뱅페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가맹점은 3000여개 확보했으며,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표적인 온라인 가맹점은 교보문고, 야나두, 초록마을, SM면세점, 아디다스, 푸드플라이 등이다.

고객 확보를 위해 3월 31일까지 케이뱅크 신규가입과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케뱅페이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대표 적금상품 ‘코드K 자유적금’도 0.4%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쿠폰도 케뱅페이 이벤트 참여자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로 쇼핑할 때 모자른 잔액을 대출해주는 ‘쇼핑머니’도 선보였다. 쇼핑머니 대출은 ‘케이뱅크 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50만원까지 이자 없이 대출해주는 신개념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쇼핑머니’ 타깃 고객은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고객, 체크카드 이용 고객 중 잔액이 부족한 고객이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고객 설정을 금융권에서 처음 시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쇼핑머니 타깃 고객층은 8등급까지라는 점에서 연체나 부실은 일반적으로 높지만 ‘일시불‘ 생활필수품 결제라는 측면에서는 낮다”며 “금융권에서 처음 시도하는 고객타깃층인 만큼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가 부과되며 최저 3.75%에서 최대 13.35%를 제공한다. 고객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셜커머스 업체와 제휴해 외연확대도 노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28일 티켓몬스터(티몬)와 마케팅,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뱅크는 티몬의 주고객층인 20~40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티몬 고객 전용 수신상품과 같은 금융과 커머스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함께할 계획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모바일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티몬과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며 “금융과 커머스를 융합해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과는 매주 케이뱅크 고객 대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케이득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티몬데이’ 추가 할인 등 케이뱅크 고객 대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29일에는 오전 11시, 오후 6시 2차례 케이뱅크 체크카드 보유 고객 대상으로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52% 할인된 25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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