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결정·공시일 및 타 제도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시기. 자료=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약 10%(9.83%)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년새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
그밖에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경기 6.20%, 인천 5.04%, 전남 4.50%, 대전 3.87%, 강원 3.81% 등의 상승률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충남(3.21%→1.82%),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이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낮아진 곳이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28곳, 덜 오른 곳은 222곳이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