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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가맹점 확대' 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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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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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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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우대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했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되고, 10억원~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역시 평균수수료율이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경우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10억원~30억원 가맹점의 경우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각각 인하됐다. 시행령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우편 안내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약 96%(262만6000개)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 매출 5억원~30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은 연 평균 160만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과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당초 이달 말까지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실태 파악 등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에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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