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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보상 기준 강화…보험금 누수 막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1-21 13:09

보험료 인상 요인·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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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 손상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경미한 차량 손상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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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현행 체제에서는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현행 체제와 같다.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 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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