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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예치' 퇴직연금 운용지시 방법 손질…종류·비중·위험도도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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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 자료=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2019.1.21)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 자료=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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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운용상품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특정 운용상품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가입자들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을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은행 정기예금 1년'처럼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식이다. 실제 20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상품 만기시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어서 더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기존과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됐다.

머니마켓펀드(MMF),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거나, 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적용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용 상품 범위를 한정했다.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서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는다. 이때 운용지시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새 방안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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