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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거부, 반포 3주구 ‘내홍’ 지속…일부 조합원 총회효력가처분 신청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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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6 09:47

일부 조합원, 15일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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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단지 3주구. 사진=한국금융신문DB.

반포 1단지 3주구.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근 재건축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해당 자격을 박탈했던 반포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의 내홍이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자격 박탈을 결정했던 총회의 효력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반포 3주구 일부 조합원들은 어제(15일) 오후 5시경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법원에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총회’라는 점이다.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를 앞두고 ‘서면 결의서’를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최근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임시총회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면 결의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회성원이 되지 않았다(재건축 조합원 50% 직접 참석)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면목 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자격 박탈 총회 시 서면결의서 제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K건설과 측이 재건축 조합원 50%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K건설의 손을 들어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조합원 50% 직접 참석 여부가 반포 3주구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서면결의서 제출 부분이 해당 소송에서 핵심 부분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지에는 주요 건설사들이 시공 입찰 의향서를 제출, 대형 수주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해당 단지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는 재건축 조합에 시공 참여 의향서도 제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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