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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신용카드 결제 도서·공연비 등 신규 포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1-15 09:53 최종수정 : 2019-01-15 10:33

15일, 18일, 21일, 25일 등 접속자 폭주로 이용 어려움 있을 수 있어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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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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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늘부터 국세청이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된다.

단,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오늘(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 등 신규 포함, 미조회 의료비도 신고 가능

이번 서비스부터는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가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요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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