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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3세 경영 가속화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1-07 00:00

IB사업단·고객자산본부 외 전체 업무 총괄
올해 들어 자사주 22만주 매입 지분율 7.6%
주담대 추가 계약…책임경영→경영권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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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자의 손자이자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사진)이 적극적인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증시 침체기에 싼값으로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내려간 주가를 끌어올리는 책임경영 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오너 3세 경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사장은 지난 2일 자사주 6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앞서 양 사장은 지난달 12일, 13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해 총 7만주를 취득한 바 있다. 이로써 양 사장은 자사주 보통주 387만4174를 보유, 지분율을 기존 7.48%에서 7.63%로 끌어올려 개인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머니인 이어룡 회장의 보유주식 1.95%(보통주)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7월 양 사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자사주 6만9278주를 사들였다. 2016년 5월 이후 26개월 만에 다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다. 양 사장은 지난 10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 8만2897주를 취득했다. 양 사장이 지난해 연간으로 확보한 자사주는 총 22만2175주로 지분 매입에 들인 비용은 25억3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양 사장이 대신증권 부사장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 지난 2010년 연간 27만9170주의 자사주를 사들인 이후 최대 규모다. 양 사장은 2005년 2월 부친인 고 양회문 대신증권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 186만여주 등을 상속받은 후 9월부터 자사주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려왔다. 2007년 3월에는 동생 양홍준 씨로부터 135만5005주를 상속받았다.

양 사장의 지분율은 2010년 296만4069주(5.84%), 2011년 323만239주(6.36%), 2012년 332만6762주(6.55%), 2013년 338만573주(6.66%), 2014년 338만3966주(6.66%), 2015년 351만2510주(6.92%), 2016년 356만2689주(7.02%), 2017년 357만5722주(7.04%)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1년생인 양 사장은 2006년 대신증권 공채 43기로 입사한 이후 2007년 선릉역·명동지점과 대신투자신탁운용 상무, 대신증권 전무를 거쳐 2008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0년에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돼 노정남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를 이끌었다. 2012년에는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대표가 단독 대표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2014년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양 사장은 투자은행(IB) 사업단과 고객자산본부를 제외한 전체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사실상 나 대표와 투톱 체제로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다. 양 사장은 이외에도 주요 계열사 인수 등에도 관여하면서 대신금융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주로 자사주 상여를 통해 지분을 늘려온 양 사장이 적극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선 데 대해 경영권을 안정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의 오너 일가는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 대신증권은 양 사장을 제외하고는 이어룡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지배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외국계 펀드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신증권 최대주주인 양홍석 사장을 비롯해 특별관계자의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12.13%다. 양 사장(7.63%)과 이 회장(1.95%)에 이어 친인척인 양정연(1.07%), 노정남(0.08%), 안경환(0.01%)씨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양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은 1.31%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양 사장은 전체 보유주식 387만주(보통주) 중 192만주가 담보로 잡혀있다. 비율은 49.6%로 절반가량이다. 양 사장은 매년 6월 10일을 만기일로 의결권 있는 주식 192만주에 대해 한국증권금융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갱신해왔다. 지난 3월에는 기존에 잡혀있던 주식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양 사장이 주식 담보를 통해 대출받은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담보 대출은 재산권에만 담보가 설정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에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은 통상 승계 작업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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