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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험업계 10대 이슈⑤] 보험시장 '공룡'된 GA, 당국 규제 본격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2-21 13:32

대형GA 공시 의무화, 설계사 이력 표기제 등 '소비자 신뢰 회복'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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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로 인해 보험업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수많은 이슈들을 양산했다. 본 기획에서는 올 한 해 보험업계의 이슈들을 되돌아보고, 해당 이슈들이 내년에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예측해본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이 제공 예정인 '보험대리점 공시화면'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공 예정인 '보험대리점 공시화면'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GA는 전속 설계사와는 달리 특정 회사의 제한 없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판매 스펙트럼이 넓고, 판매 수수료와 보너스 역시 전속 설계사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 몇 년 간 GA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자 전속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 GA로 이동하는 비중 또한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IFRS17 대비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줄이고 보장성보험 판매에 사활을 걸면서, GA를 비롯한 대면채널 영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300% 선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GA측에 500%가 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외여행을 비롯한 현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GA가 보험시장의 ‘갑’이 되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정적인 문제는 덩치가 커진 GA로부터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에 비해 수수료가 많다보니 설계사 이탈로 고아계약이 양산되는 문제나, 가입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등 폐단도 심각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9월 GA 경쟁 과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이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협회가 이러한 대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재논의에 들어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10월 들어 내년 9월까지 GA의 모집 실적 등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이를 통해 GA들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GA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중대형 GA가 공시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지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는 중대형 GA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점차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보험업에 있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성향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소비자 신뢰 저하의 주범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GA에 대한 관리감독은 내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사진=메트라이프생명



한편 보험업계 역시 자사의 전속 설계사들을 지키기 위해 ‘자회사형 GA’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자회사형 GA는 보험사의 간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설계사들의 로열티가 전속설계사보다 높고, 모회사의 홍보 효과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자회사형 GA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의 ‘한화금융에셋’과 ‘한화라이프에셋’, 라이나생명의 ‘라이나금융서비스’,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의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등이 있다. 여기에 ABL생명 또한 최근 자회사형 GA인 ‘ABA 금융서비스’를 설립하면서 경쟁에 가세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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