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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금리상승폭 제한 주택담보대출 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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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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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빚 상환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량도 올해보다 두 배 늘린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시중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가 최대 상한폭으로 묶이도록 하는 구조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출시 작업을 준비중이다.

또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매월 상환액은 일정하게 하되 금리 변동에 따른 잔여금을 일정 주기로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도 민간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에 내년 7조원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요건 등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풀린다. 사업소득자는 연소득은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하게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제2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고(高) DSR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계약 체결 때는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토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도 개선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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