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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미국서 GDI 엔진 결함 소송 당해..."주행중 멈춤·화재 위험"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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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6 03:04 최종수정 : 2018-12-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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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미국서 GDI 엔진 결함 소송 당해..."주행중 멈춤·화재 위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일부 차종에 탑재된 GDI 엔진 결함으로 화재사고 등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기아차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중부 켈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현대차·기아차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헤이건스 버먼은 "자체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에 장착된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에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1~2019년식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옵티마, 스포티지와 2012~2019년식 기아차 쏘렌토, 쏘울 및 2013~2019년식 현대차 싼타페, 싼타페 스포츠다.

소장에 따르면 결함으로 인해 오일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으로 적정량 흐르지 않아 엔진 손상과 고장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달리는 차량에서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 손상된 부위로 오일이 샐 경우 화재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헤이건스 버먼은 "현대·기아차는 GDI 엔진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까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에 접수된 현대기아차의 비충돌 화재에 대한 신고는 220건이 넘는다. CAS는 6월 12일~10월 12일 화재 관련 신고만 103건이라고 밝혔다. CAS는 NHTSA에 현대기아차 290만대 차량에 대한 리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빌 넬슨 의원 등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미국법인 CEO에게 청문회에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기아차는 불응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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