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기심위,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달 8일 최종 의결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12-15 07: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거래소 기심위,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달 8일 최종 의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4일 기심위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일(2019년 1월 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