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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 환영 밝혀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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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3 12:57

법제화 추진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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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 환영 밝혀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3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단기 투자를 유치받아 장기로 운영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P2P금융협회는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자율규제안을 지난 9월 발표해 4개월간 적용해왔기 때문에, 개정 가이드라인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또 법제화 추진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P2P금융과 관련한 법령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또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기존 법률에 P2P금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2P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영업을 위한 규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보다 완성도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양태영 P2P금융협회 회장은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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