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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받으려면 풍수해보험·특약 가입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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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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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하였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다행히 A씨는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이나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를 통해 50%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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