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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8조 증가…DSR 선수요 은행 몰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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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감 추이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증감 추이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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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둔 선수요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했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원 증가해 전달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조원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전달 대비해서는 증가 규모가 1조원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000억원 확대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조8000억원 늘어 전년 동월, 전월 대비해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씩 크게 늘었다.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이 11월에 3조1000억원 늘어 10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은행권 집단대출도 11월에 1조7000억원 늘었다.

금융위 측은 "11월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된 것은 최근 전세거래 증가에 따른 전세대출 취급 확대, 전세대출 관련 정책상품의 은행재원 활용과 함께, 4분기 잔금대출 중심 집단대출 증가, DSR 시행에 따른 선수요 반영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DSR 시행일인 10월 31일 이전 10월에 신청한 부분이 11월 실행분에 반영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 기타대출은 11월에 1조9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전월 대비 각각 1조8000억원, 2조3000억원씩 크게 축소됐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전년 동월, 전월 대비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씩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11월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내림세를 보여 상반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전월 대비 해서 1조4000억월 줄어든 수치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8조5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최저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측은 "9.13대책 후속조치, 은행권 DSR 시행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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