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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11 14:11 최종수정 : 2018-12-11 14:31

금융위-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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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 활성화 목표 / 자료= 금융위원회

IP금융 활성화 목표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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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으로 자금조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로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IP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발표됐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민간 중심의 다양한 IP투자 금융모델이 활성화 돼있다.

정부는 지난해 3670억원 수준이었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서만 IP담보대출을 취급했는데 특허청-금융권 간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 은행권에서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IP담보가액을 대출조건에 추가 반영하는 금리 및 한도 우대상품 등 상품도 다양화 한다.

또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95~100% 수준으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신규 IP 보증 상품도 내년도에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해 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부실 발생시 은행의 손실보전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을 활용한다.

정부, 은행이 공동 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부실 IP를 매입해 은행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전해준다.

민간 IP 투자를 이끌도록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 자금 투자도 나선다.

또 VC(벤처캐피털) 펀드의 IP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까지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IP금융 가치평가 지원기업을 확대하고, 해외특허나 초기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경쟁력 있는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2022년 25곳까지 확대해 민간 자체의 IP금융 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기술금융(TECH) 평가지표에 ‘IP담보대출’ 실적규모를 독립지표로 분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기반 중소기업 9000여곳이 5년간 지식재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아 향후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법령개정은 내년 안에 완료되며 IP금융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돼 세부 과제 이행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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