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정 최고금리 일몰규정 폐지…16년만에 상시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08 09:23 최종수정 : 2018-12-08 09:43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부업도 연체이자율 제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제한 일몰규정이 16년만에 폐지됐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병두 의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규제는 2002년 이후 2~3년 주기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돼 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금리 상한 규정을 16년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시 규제로 변경하게 됐다.

앞서 사인간 거래에서 이자율에 상한을 두는 이자제한법상 금리 규제는 일몰규제가 사라졌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해 왔는데,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6년 말 16.5%에서 지난해 말 23.6%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법상에 구체적인 이자율을 못박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3%로 대부업자도 이같은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 규정 일몰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