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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반려동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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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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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반려동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은 집이 망가지는 것을 꺼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거부하고,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몰래 키우며 집주인과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반려동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Q1 : 최근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벽지 변색이나 세대 내 시설 파손, 반려동물의 소음 및 소음으로 인한 이웃세대의 민원, 반려동물에게서 나는 냄새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시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2,808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소음 관련 민원은 가장 많은 1,317건(46.9%)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일부 집주인의 경우 건물 안에서 절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Q2 : 그렇다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집주인이 싫어하면 해당 건물에서 반려동물을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을 피해 몰래 키우다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단, 계약 전 부동산 중개사에게 특약 사항에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을 넣지 말 것을 부탁하는 방법 등으로 법적 분쟁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꼭 키우고 싶다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특약사항을 기입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 자체에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써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Q3 : 반려동물 키우는 일이 조금 더 일상화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있나요?

해외에서도 모든 아파트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동물보증금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물과 관련한 특별 보증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으로, 상호 간에 정확한 조치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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