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부 측은 “언론에 불구속 의견으로 보고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발령을 조치했다”며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4일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이 수천만원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신문 발행인 등이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