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 희박”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11-15 08:58

대신증권 “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상폐 사례 없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 희박”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대신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거래 정지와 관련,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15일 진단했다.

홍가혜 연구원은 “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심사 대상이 됐던 상장사 16곳이 모두 상장을 유지했다”며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호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갔다. 향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 대상 해당 여부 결정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장 15영업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경우 즉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7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이 결정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다.

홍 연구원은 “작년 10월 한국항공우주는 선급금 즉시 매출 인식, 자재 출고 시점 등을 조작해 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가 재개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계기준위반으로 1년 개선기간을 포함해 총 1년3개월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