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구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와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오는 2022년까지 7962억원(국비 1971억원, 지방비 263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한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펼친다.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김이락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