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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증선위 '고의 위반' 결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1-14 17:56 최종수정 : 2018-11-14 18:11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80억…검찰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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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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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년 7개월을 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국금융신문DB

출처=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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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감리 심의 끝에 증선위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결론낸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2012~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2012~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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