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르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1% 안팎의 인상률을 보였던 건강보험의 인상률이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