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서울, 대구, 부산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일환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대상을 설명회 개최 지역 소재 상장회사 임직원으로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도 희망하는 지역의 설명회 참가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방문 교육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부서 담당직원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석자의 이해도 및 예방 효과 제고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