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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證 인수 카카오페이 증권업계 판도 뒤흔들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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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2 00:00 최종수정 : 2018-10-22 08:01

자기자본 확보·신규 고객 한계 등 일각선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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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證 인수 카카오페이 증권업계 판도 뒤흔들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증권사를 인수한 가운데 증권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경영권(지분 60%)를 신안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승인을 거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492억원의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국내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인증, 청구서, 멤버십 등 다양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로 몸집을 불려왔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플랫폼 전문성·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서민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활용한 비대면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로 향후 리테일 부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기존은행권의 복잡한 상품 구조와 애플리케이션 구조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와 같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로열 고객층을 보유하지 못한 증권사들 중심으로 리테일 부문 고객 이탈 등의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또 중국 최대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위어바오와 같이 온라인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페이에 충전된 잔액을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상품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카카오스탁과 연계해 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 스탁론, 주식담보·신용대출 등의 리테일 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다.

다만 한계점도 만만치 않다. 이미 증권사들은 무료 수수료 경쟁을 펼치고 있어 기존 주식매매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브로커리지 부문 수익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증권사 위탁 수수료율은 2014년 9.2b, 2015년 8.7bp, 2016년 ·2017년 7.7bp, 18년 상반기 6.8bp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증권업계가 과거 주요 수익원이었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기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자본력이 부족한 카카오페이에게는 과제다.

이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WM) 등 전통적인 수익 부문에선 경쟁이 심화된 터라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등의 고유 자본 투자 업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형사 중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은 발행어음 업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융자 서비스 없이는 주식매매 신규고객 확보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5000억원~1조원 이상은 확보해야 하는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유상증자를 이 수준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이유는 은행 가상계좌 비용을 증권사 CMA 실명계좌로 유도하면서 가상계좌 비용을 감소시키고, 펀드 등 금융상품판매를 확대하여 현재 적자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측한다”며 “단기간에 주식매매 서비스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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