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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 카풀 허용, 결정된 바 없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19 09:07

19일 해명 자료 발표…택시업계 ‘생존권’ 앞세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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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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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허용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루 2회에 한해 카카오 카풀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출근 1회, 퇴근 1회 등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별도 직장·직업이 있어야 카풀 기사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현재 카카오 카풀에 대해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 택시조합 등으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을 중단하는 등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카카오 카풀을 반대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국내 시장에 진출을 시도한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진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런 택시업계의 반응에 대해서 여론은 크게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업계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한다. 서울택시 기본요금도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할증시간도 1시간 당겨진 밤 11시로 조정될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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