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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빛과 그림자①] “보험료 대신 내드릴게” 승환계약의 유혹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0-18 14:02

줄어드는 설계사 정착률, GA로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 늘어
추가 혜택, 보험료 대납... 승환계약의 유혹에 빠지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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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에는 온라인, TM 등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영업 루트 다양성도 중요한 실적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의 판매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설계사들과 GA를 비롯한 대면채널이다. 하지만 그만큼 대면채널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민원과 잡음을 내며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지적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불완전판매부터 설계사 고용보험 논란에 이르기까지, 보험설계 현장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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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S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B씨에게 종합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S사를 떠나 GA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뒤 A씨를 찾아온 B씨는 S사의 상품을 해약하고, 더 조건이 좋은 H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계약 조건을 훨씬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3개월 간 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해주겠다는 유혹이 뒤따랐다. A씨는 그래도 몇 년 가까이 들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게 영 찜찜했지만, B씨와의 친분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갈아타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월차 보험설계사 등록정착률은 생보 평균 40.2%, 손보 평균 51.4%로, 설계사 10명 가운데 4명만이 1년 이상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GA)가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수많은 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 GA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GA 소속 설계사는 22만3000 명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인 18만9000명을 뛰어넘은 상태다. 5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GA 수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53개에 달했다.

이처럼 GA가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면서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철새 설계사’가 양산되거나, 전속설계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해버리는 ‘먹튀 설계사’가 등장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 유치시 200~400%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 GA들은 500~600%의 높은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아 계약’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계약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계약자와 말을 맞추고 인센티브의 일부를 나눠먹는 보험사기까지 다수 발생하는 등,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자리를 옮긴 설계사들이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영업했던 상품을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이른바 ‘승환계약’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법상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설계는 친분을 통한 영업이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 어렵다”며, “철새 설계사로 인한 승환계약 문제는 보험업계 전체의 고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자료=채이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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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형 GA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채 의원은 또한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만일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만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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