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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길 열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16 12:44

금융위,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사금고 악용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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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회사(ICT)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 규제가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까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 부대 의견이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 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ICT 주력그룹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를 넘으면 된다. 서적이나 잡지, 인쇄물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또 자기자본의 25%로 설정된 은행법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예외 사례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불가능한데, 기업 간 합병,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대면 영업은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객,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은 고객에게도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관련해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길을 열어뒀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측은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법령 대주주 요건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 관련 법령 대주주 요건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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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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