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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TV홈쇼핑, 건강식품 연계편성해 수수료 폭리...CJ오쇼핑 1위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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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CJ오쇼핑·롯데·현대홈쇼핑이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제품을 유사한 시간대에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TV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받은 '연계편성 홈쇼핑 품목 매출액 세부내역'에 따르면 롯데·현대·GS·NS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 등 6곳은 연계편성 제품을 판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떼어 가는 평균 수수료율이 38~54%에 달했다.

수수료율은 품목 매출액 대비 홈쇼핑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9~19일, 11월에 방송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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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편성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홈쇼핑 업체는 CJ오쇼핑(54.4%)이었다. 롯데홈쇼핑(52.2%), 현대홈쇼핑(50.28%)도 매출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이어 GS홈쇼핑 47.0%, NS홈쇼핑 44.1%, 홈앤쇼핑 38.1% 순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높았다. 이는 지난해 말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한 평균 수수료율 19.5%~32.5%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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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편성된 품목 중 홈쇼핑 수수료가 가장 높았던 상품은 지난해 9월 홈앤쇼핑이 판매한 '메이준 아사이베리'였다. 매출액 약 4131만원 중에서 홈쇼핑사는 96.9%인 4001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네이쳐스패밀리 로열젤리'의 경우 매출액 7843만원 중 납품업체는 864만원(11%)을 벌었다.

연계편성된 상품의 수수료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건강보조식품에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홈쇼핑 업계의 관행 때문이다. 정액수수료는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홈쇼핑업체가 사전에 납품업체에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판매가 부진해도 납품업체는 이미 수수료를 홈쇼핑사에 납부했기 때문에 평균 수수료율은 높게 산정된다.

​납품업체는 홈쇼핑에 납부하는 수수료 외에도 수천만원의 연계편성 비용을 종편 프로그램 제작사에 따로 내야 했다. 방통위의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판매실적과 상관 없이 3000~5000만원을 이에 지출했다.

이태규 의원은 "방송 연계편성을 통해 제품을 과다 홍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제품의 수수료를 공정위에 신고한 수수료보다 수배 이상 받고 있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계약이라기보다는 납품업체의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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