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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가성비 높이고 보장 늘린 ‘간편가입종신보험’ 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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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트라이프생명

△사진=메트라이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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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사장 송영록)은 보험가입이 힘든 고령자나 과거 병력자, 또는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심사 과정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 ‘(무)메트라이프 간편가입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내 진찰∙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특히 ‘체증형’과 ‘저해지환급형’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고, 업계 최고수준의 보장금액과 시니어에 특화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에 가입시 체증형을 선택하면,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사망보험금이 증가하여 최대 200%까지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최대 가입한도는 업계 최고 수준인 5억 원으로, 체증형 선택 시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저해지환급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기간 완료 이후 4년 경과시점부터는 유해지환급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같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특히 주계약 가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시니어 특화 헬스케어플래너 방문서비스, 전담 간호사 배정, 치매예방검사 프로그램, 고연령 대상의 정기적인 안부전화 서비스, 대형병원 진료 예약 및 명의 안내 등 주요 고객 연령층에 유용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생활자금 선지급 기능을 통해 매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나 의료비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약을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재해골절, 입원∙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보장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간편가입종신보험은 나이나 병력으로 인한 제약을 없애 누구나 꼭 필요한 보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과 차별화 된 경쟁력으로 한층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배당 메트라이프 간편가입종신보험’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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