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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매도 의견 내고 공매도 앞장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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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5 00:00 최종수정 : 2018-10-15 08:25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공매도 쏠림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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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매도 의견 내고 공매도 앞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셀트리온, 팔아야 하나요?”

지난 8월 12일(현지시간)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發 셀트리온 ‘매도’ 의견에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날 부정적인 보고서 한 장에 셀트리온의 장중 주가는 4.78% 급락하면서 25만9000원까지 추락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장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바이오주까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외국계 증권사가 부정적인 보고서가 타깃으로 정한 기업의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외국계 매도 의견 뜨자 주가 급락?

8월 13일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4.23% 내린 2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김상수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14만7000원으로 하고 투자의견은 매도를 제시했다. 이는 10일 종가인 27만2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한편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를 우려했다. 이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조원이 넘게 쪼그라들었다. 10일 34조1076억원이었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2조6656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셀트리온이 외국계 증권사에 무너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 독일계 IB 도이치뱅크는 셀트리온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면서 목표주가를 8만720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당시 주가 31만 93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도이치뱅크는 “셀트리온은 2016년 57%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쟁사 평균 R&D 비용을 적용하면 30% 중반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최근 주가 조정에 한몫했다.

모건스탠리는 8월 9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전망을 기존 ‘중립(in-line)’에서 ‘주의(cautious)’로 하향 조정했다. ‘주의’는 모건스탠리의 투자의견 중 중 최하 단계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시장 평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낸다. 이에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20%, 3.72%의 낙폭을 보였다.

다음 달인 지난 9월 6일(현지시간) 모건스탠리는 디램(DRAM) 등 주요 반도체 수요의 악화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들 종목을 한 차례 더 때렸다. 7일 삼성전자(-2.60%), SK하이닉스(-3.68%)의 주가는 예외 없이 하락 마감했다.

◇ 부정적 보고서 발간 전후 공매도 물량도 늘어

주목할만한 점은 외국계 증권사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전후로 해당 종목의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또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주문이 쏟아지는 정황도 포착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다시 주식을 매수해 빌렸던 주식를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과는 달리 개인은 공매도 투자를 활용하기 힘들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5거래일간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59억원에 달했다.

특히 10일과 13일에는 518억원, 697억원의 물량이 출회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69억원이다. SK하이닉스 역시 10일에만 672억원의 공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공매도 세력은 셀트리온에도 대거 몰렸다. 골드만삭스의 매도 보고서가 시장에 반영된 지난 8월 13일부터 5거래일 동안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155억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인 8862억원의 24.32% 수준이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 5거래일(8월 6일~10일)의 16.06%(1580억원)보다 10%포인트가량 늘어났다.

또 이들 종목의 공매도 물량은 보고서 발간 이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8일 1190만4010주(3조2855억원)였던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틀 후인 10일 1198만5991주(3조2602억원)로 증가했다.

10일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발표된 12일 직전 거래일이다. SK하이닉스 또한 8일 72만906주(575억원)였던 공매도 잔고 수량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시장에 알려지기 직전 거래일인 9일 75만9387주(592억원)로 불어났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는 매도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후에 대량으로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기 전부터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외에도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도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였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수 대비 0.5% 이상일 때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외국계 증권사는 돈을 맡긴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유료로 구매해서 보는 고객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 외국계 증권사 공매도 비중 60%↑…모건스탠리 '최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증권사 공매도 거래 규모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증권사별 공매도 거래량 및 거래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모건스탠리(24억2789만건)로 집계됐다.

이어 크레디트스위스(23억7551만건), NH투자증권 (17억9966만건), 메릴린치(9억1373만건), 신한금융투자(7억1643만건), 메리츠종합금융증권(5억7785만건), 제이피모간증권(5억139만건), 도이치증권(4억3135만건), 유비에스증권(4억2038만건), 골드만삭스증권(3억6167만건) 순이었다.

공매도 거래금액별로 보더라도 모건스탠리(2위·58조982억원), 크레디트스위스증권(3위·46조3520억원), 메릴린치(4위·22조2544억원), 골드만삭스(6위·12조3365억원), 도이치증권(7위·12조3281억원) 등 외국계 증권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외국계 증권사(16곳)는 전체 증권사(46곳)의 공매도 거래량의 65%, 거래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증권사당 공매도 평균 거래량 및 거래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보다 각각 3.5배, 2.7배 많았다. 지상욱 의원은 "공매도는 특정 테마주와 기업에 대한 왜곡된 공시,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서로 맞물려 시장을 왜곡하고 시세를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소액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큰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기업가치 왜곡 방지, 소액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공시, 규제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액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이 됐다”며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과 일반 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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